세종시의회, “30여년 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새 시대 열었다”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0-12-09 18: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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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본회의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환영 성명서 발표

 

[세종=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면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세종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35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세종시의회는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자치 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 인력을 제한하는 등 일부 한계점이 존재하는 만큼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활동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등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겠다”면서 “35만 세종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붙임 : 성명서

 

성   명   서
30여년 만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 새 시대 열었다!
 

 

오늘(9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전국 지방의회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왔던 인사권 독립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2년 만에 이뤄지게 됐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35만 세종시민은 물론, 전국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대해 열렬히 환영의 뜻을 표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지방정부와 대등한 수준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함으로써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한다.  

 

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에는 일부 한계점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는 의회 조직을 자체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인 지방의회 자치 조직권이 반드시 부여되어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그 내용을 담지 못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발효되더라도 대통령령에 따라 지방의회 조직과 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  

 

또한 지방의회 입법 역량과 예산 심의의 전문성과 직결되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 역시 의원 정수의 절반 수준인 점도 깊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정 기조에 맞게 다양화.세분화된 지방 정부의 전체 사무를 견제 및 감시하고, 시민 밀착형 예산 심의와 주민 참여형 입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책지원 전문 인력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한목소리로 ‘주민과 더 가까워지고, 주민에게 꼭 필요한’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해 나가겠다.  

 

그동안 역사와 시대가 요구해왔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는 지방자치 발전사에 큰 족적을 남길 것이다. 인사권 독립과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겠다.  

 

나아가 향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지방의회의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동시에 전국 지방의회와 함께 소통과 논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  

 

끝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힘을 모아주신 35만 세종시민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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