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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 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윤세자 의원은“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산됨에 따라 자동차정비업도 이에 발맞춰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자동차 산업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정비업소의 어려움이 해소되고 더 나아가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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