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 세종시의회 김현미 의원, “경직된 규제가 장애아동 놀 권리 막아…” 법 개정 강력 촉구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1-28 18: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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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 -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28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장애 통합 어린이놀이시설 법적 근거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의 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현행 비장애아동 위주의 놀이터 환경과 경직된 안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2025년 12월 기준 세종시의 18세 미만 등록 장애인은 883명에 달하지만,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공간은 ‘땀범벅 놀이터’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대다수 장애아동이 일상적인 놀이에서 소외돼 사회적 관계 형성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행 법령의 미비점을 꼬집으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현행 안전기준이 비장애아동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어, 정작 장애아동을 위한 통합 놀이기구를 설치하려 해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경직된 규제 탓에 무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한 공간에서 함께 노는 것은 단순한 유희를 넘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기초적인 ‘사회적 통합 교육’의 장”이라며, “이제는 지자체의 개별적인 노력을 넘어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가이드라인과 재정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세종시의회는 국회와 정부를 향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심의 및 개정 ▲ 다양한 장애 유형을 고려한 통합 놀이기구 안전 인증 및 설치 가이드라인 수립 ▲ 무장애 통합 놀이터가 전국 모든 생활권으로 확산하도록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과 행정적 협력 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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