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026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 추진

이장성 / 기사승인 : 2026-01-31 18: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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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분야 11개 사업으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강력 대응
- 주·야간 전담 단속반 활동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 유도
- 주민, 관내 기업과 함께하는 청결하고 쾌적한 도시 조성
[성동구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무단투기 근절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개 분야에 총 11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집중 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 시스템 관리 ▲ 주민과 함께하는 청결한 도시 조성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CCTV 확대설치, 무단투기 상습지역 순찰 강화,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 운영,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제 등이 있다.
 

▲ 무단투기 생활폐기물 단속 현장

 

2025년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관련 처리 민원은 5,922건, 무단투기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300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4%, 32% 감소했다. 이러한 지속적인 현장 단속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가 지속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무단투기 방지용 CCTV 확대 설치와 전담 단속반 활동 강화를 통해 무단투기 근절에 한층 더 속도를 낼 예정이다.

또한 무단투기 전담 단속반을 주간(09:00~18:00)과 야간(18:00~22:00)으로 운영하며, 단순 단속·계도뿐만 아니라 올바른 배출장소 및 배출시간 안내,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 홍보 등을 함께 추진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 속 실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 무단투기 담배꽁초 단속 현장

 

이외에도 주민이 직접 담배꽁초를 수거하며 무단투기의 심각성을 체감하고 골목·거리 환경 개선에도 효과적인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주소지가 성동구인 만 20세 이상 주민이며, 성동구 내 상습 투기지역 등에 버려진 담배꽁초를 수거해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수거한 담배꽁초의 무게에 따라 g당 20원을 지급하며, 월 최소 4,000원에서 최대 100,000원까지, 연간 최대 400,000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노력과 더불어 주민과 관내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결 정책을 추진해 더욱 깨끗하고 쾌적한 성동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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