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야간관광사업 및 관광진흥계획 관련 규정 마련으로 지역 관광 산업에 새로운 활력 제공과 관광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등 기능 정비를 통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관광진흥위원회 설치(관광진흥자문위원회⟶관광진흥위원회) 등을 규정한다.
양세용 의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류형 관광객을 늘려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야간관광 특화’에 나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산의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매력적인 컨텐츠로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려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9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