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대!!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11-23 17: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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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복 의원,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 말기 환자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 호스피스·완화의료 지원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이시복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이 지난 6일 개회한 제271회 정례회에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공을 핵심 내용으로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22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의 심사에서 가결 되었다. 

 

 이시복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증상을 조절하여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들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조례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시복 의원은 “이번 조례는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편안한 생애말기 보장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지원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밝혔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용어를 정의하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지원계획 수립·시행하고, ▲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시복 의원은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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