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경기도는 불법·부당영업을 한 부동산중개업소 4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고양, 부천, 용인, 여주 등 4개 시·군 관계자,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지도점검을 벌였다.
이 결과, 무자격·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비롯해 자격증 대여, 중개보수 미게시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부동산 중개업소 47곳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유사명칭 사용과 확인설명서 미작성·불성실이 각각 12곳씩이었고, 중개보수 미게시는 8곳이었다. 또 무등록 중개 2곳, 자격증 대여 5곳, 서명날인 누락 6곳 등이었다.
용인의 A공인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인 B씨는 공인중개사 C씨가 자리에 없었음에도 C씨의 이름과 도장을 도용, 주택 매매를 하다 적발됐다.
여주 D업체는 부동산 컨설팅업에도 등록하고도 '부동산 중개업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영업했다.
경기도는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유사명칭 사용 등이 적발된 중개업소 19곳을 경찰 등에 고발하기로 했다.
확인 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서명날인을 빠뜨리는 등 위반 정도가 가벼운 나머지 28곳에는 업무 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을 처분한다.
도 관계자는 "미등록·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 실거래가 허위신고,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행위 등에 대해 국세청, 경찰, 중개업 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