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19-09-19 17:2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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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련 의원 등 6명, 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 하고자「대구광역시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 20(금)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와 9.25(수) 제26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진련 의원(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하고 강민구 의원, 김동식 의원, 김성태 의원, 김태원 의원, 김혜정 의원 등 6명이 공동발의 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1945년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를 지원하여 왔으나 그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들이 원폭피해자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의료와 상담 등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원폭피해자의 지원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하고 원폭피해자 추모사업 및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 등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련 의원은 “그 동안 원폭피해자 중심으로 지원되어 왔으나 그 대상을 원폭피해자의 자녀와 손자녀로 확대함에 따라 이분들이 의료와 상담지원을 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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