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초고령사회 성큼’ 소방안전교육도 속도 맞춰야

윤일권 / 기사승인 : 2020-02-24 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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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문화팀 지방소방위 이형모

 

 

지속적인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6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9%를 차지하면서 고령화 사회(7%이상~14%미만)에서 고령 사회(14%이상~21%미만)로 진입하였으며, 이미 초고령화 사회(21%이상)로 진입한 시·도도 있다.

 

재난사고는 인적요인과 물적요인, 자연현상 등의 불가항력적 요인이 복합되어 있는 형태이며, 안전사고는 인적 요인이 주를 이룬다.

 

이중 가장 중요한 인적요인에 대해서 하인리히(Heinrich)는 50,000건의 사고통계 분석을 통해 극히 미미한 사고가 중·경상해를 합친 사고의 10배라고 하였다.

 

이를 재해의 피라미드 모형이라고 하는데, 적어도 300번 이상 아슬아슬한 행동을 반복하던 사람이 경상이나 중상을 입고 크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고의 위험순간을 모면하였다 할지라도 운이 좋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생각하고 되돌아보아 그 잠재적 원인을 규명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을 습관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0~70년대 빠른 경제성장 과정에서 안전교육을 받을 기회의 부재로 인해 밀양 화재 등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이 노인계층에서 발생하였다.

 

최근 3년간 소방안전체험교육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성인 비중이 98%를 차지하며, 노인계층의 소방안전체험교육 비율은 1% 채 되지 않는다.

 

모든 재난·안전사고에 있어 제도-점검-교육-인프라의 선환적 구조가 원활히 가동되기 위한 중간 고리로써 대국민 안전교육은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와 같이 재난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교육이 매우 중요하나 우리나라 노인의 법·제도, 인적·물적 인프라, 교육 프로그램 등의 미비로 인해 안전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으나 올 해부터 어르신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노인계층 안전교육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소방기본법 제17조 2항 개정) 및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년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표준교재 및 이동체험차량 활용, 노인계층 안전을 위한 소방학교 특별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다쳐서 아프고 병들어 고통스러운 노년을 안전하고 건강하며 행복한 노년을 만들 수 있게 지속적인 안전교육의 고찰이야말로 선전소방으로 가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며 우리도 언젠가는 분명 노인이 된다.

 

[인천=세계타임즈 윤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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