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록 규정
- 필요시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설치 지원
[전북=세계타임즈 =전영숙 기자] 전라북도의회 강태창의원(더불어민주당, 군산시 1)이 「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태창 의원이 발의한「전라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특히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화재예방강화지구)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자치단체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는 지역은 시장지역, 공장ㆍ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외에도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한편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고, 필요시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강태창 의원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는 지나쳐도 좋을 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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