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 대상자 확대
-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 운영으로 현장 지원 강화

신청은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영농 지원, △주택 수리비 지원, △건축설계 비용 지원,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 △이사 비용 지원, △집들이 비용 등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받는다.
또한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등은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활력과장은 “조례 개정을 통해 도농복합시의 읍 지역에서 전입한 사람도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자와 지원 내용을 모두 확대했다”라며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이 이주 정착에 필요한 현실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현장 중심의 행정 협업을 강화하고 귀농·귀촌 희망자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 14일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 간담회를 열고 실무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찾아가는 귀농·귀촌 상담실’도 운영한다. 19일 안성면을 시작으로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담당자가 직접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비롯해 △귀농 농업창업, △주택 구매(융자) 지원 사업까지 대면 상담하고 사업별 신청서 작성도 돕는다.
상담 일정은 20일 설천면, 22일 무풍면, 23일 무주읍, 26일 부남면, 28일 적상면 순으로 이어진다. 이 외에도 전용 상담 채널(☎ 1551-6858) 운영과 귀농·귀촌 서포터스 운영을 통해 수요자 밀착형 상담과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무주군은 올 한 해 귀농·귀촌 인구 유입에 주력할 방침으로, △전북형 귀농·귀촌 보금자리 운영 안정화, △상담·민원 분석 기반의 수요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귀농·귀촌인의 지역경제 참여 확대를 통한 활력 제고 등 전략 추진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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