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동포럼, <데이터로 본 금융권 성별임금격차 실태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2-05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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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 48곳 전체 평균 성별임금격차 30.7%
- 자율공시로는 변화 없다…성평등임금공시제 개정안 통과 필요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이학영, 연구책임의원 이용우·신장식)이 12월 5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데이터로 본 금융권 성별임금격차 실태 –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수진·박해철·신장식 의원이 참석했으며,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회사 48곳(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의 성별임금격차를 직종·직급·근속연수·고용형태별로 세분화해 분석하고,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고자 기획했다.

첫 번째 발표는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금융기업 성별 임금 공시 현황과 시사점”를 주제로 금융권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설명했다. 48개 금융회사의 성별임금격차 분석 결과, 성별임금격차 평균은 30.7%로 나타났으며 일반직 여성 비율이 높아지면 전체 성별임금격차가 줄어드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김희향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공인노무사가 “현행 ‘성별근로공시제’의 구조적 한계와 입법적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동일한 사원급 내에서도 전 기업에서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낮았는데, 이는 구조적 성차별을 보여준다”라며 “상세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위반 여부를 가려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리스크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공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오희정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성별직무분리와 보직차별, 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승진차별이 성별임금격차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승진과 직군 배치 등에서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구조적 문제가 임금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설명했다.

김현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 지부장은 “콜센터 상담사의 대부분은 여성노동자다”라며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자회사 내에서도 콜센터와 청소 직군만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여성 비중이 높은 직군의 차별이 여전히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현 성평등가족부 고용평등총괄과 과장(고용평등정책관 직무대리)은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도입을 위해 현재까지 4차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다. 민간부문까지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히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위수환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사무관은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 정책 활성화를 위해 노동부와 성평등부가 업무협약을 맺었다”라며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신장식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언급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금융권의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실이 48개 금융회사로부터 성별임금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모든 금융회사에서 성별임금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장식 의원의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성별 임금을 공시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금융권이 작성하는 보수연차보고서에 성별 임금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공시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하겠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삼성 계열사의 경우 세부항목이 현행 공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 신장식 의원은 “바로 이러한 현실이 성평등임금공시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라며 “자율공시만으로는 기업의 공시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법을 개정해 성평등임금공시 의무를 기업에 부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신장식 의원은 지난 3월 성평등임금공시제 5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정책기본법, 자본시장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을 발의했다. 세부적으로 성별임금 공시항목이 구성되지 않아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파악하는 데 부족한 현행법들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성평등 임금 공시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성별임금격차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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