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안] 세종시의회 김현옥 의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이채봉 / 기사승인 : 2026-02-06 1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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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합리한 ‘재정의 역설’ 해결과 자치경찰 및 소방 재원의 독립성 확보 촉구-
- 6일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서 채택, 대통령 및 관계부처 등에 이송 예정-


[세종 세계타임즈=이채봉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는 6일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와 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해당 장비를 통해 부과 및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 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2025년 374대로 약 169% 급증했으며, 설치비와 관리비로 매년 시 예산 수십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액은 2020년 64억원, 2023년 103억원, 2025년 70억원 등 매년 막대한 금액에 이르지만, 그 수입은 단 한 푼도 지방재정에 환류되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
 

김현옥 의원은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교통단속 업무는 지방 사무로 전환됐지만, 수익 구조는 여전히 중앙집권적 틀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은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는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도로교통법」 특례를 통해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확보하고, 단속 수입을 지역 교통안전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같은 특별자치시 지위임에도 세종시가 이러한 제도적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자 형평성 위배"라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본래의 도입 취지와 다르게 쓰이는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현행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법령의 허점 때문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이 경찰 사무에 해당하는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비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며, 이는 소방·안전 재정의 목적성을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에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위한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치경찰 사무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자치경찰 특별회계' 신설 ▲소방안전교부세가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현옥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구조적 재정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방이 부담한 비용이 다시 지역 안전을 위해 사용되는 상식적인 재정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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