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1.7억원에 대해 부동산 양도소득이면 14%, 종합소득이면 22.8% 과세
[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주식 양도소득 상위 0.1%에 속하는 투자자들의 투자수익률이 1,327%로, 취득가격의 13배에 주식을 판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식 투자수익률 평균은 155.9%로 부동산 58.1%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양도소득 상위 0.1분위의 투자수익률은 308.7%로, 같은 분위의 주식 수익률보다는 낮지만 그래도 취득가격의 3배 이상을 남기고 파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식 양도소득 과세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제 과세 데이터는 엄청난 투자소득을 얻는 양도소득 상위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0월 11일(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18년 귀속 양도소득 인별 과세 현황’ 자료를 가지고 산출한 여러 자료를 발표했다. 주식 투자수익률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소득 상위 10%(1~10분위 합계)의 투자수익률이 280.4%인 반면 상위 20%(11~20분위 합계)는 50.6%로 급락한다는 점이다. 부동산 투자수익률 역시 같은 소득 구간에서 각각 149.5%와 64.8%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주식보다는 그 차이가 훨씬 덜하다. 특히 주식 상위 0.1분위의 투자수익률은 1,327%로, 같은 분위의 부동산 수익률 308.7%보다 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국세청 분위 자료는 납세자별 양도소득액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위를 설정한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양도소득 상위 분위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수익률이 하위 구간의 그것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분위별 투자수익률의 편차는 주식과 부동산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 상위 10%와 20%의 투자수익률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특히 상위 0.1%의 투자수익률이 다른 모든 구간의 투자수익률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부동산가 주식 양도소득의 투자수익률>
구분 | 부동산 양도소득 | 주식 양도소득 | ||
분위 | 인원 | 투자수익률 (=양도차익/ 취득가액) | 인원 | 투자수익률 (=양도차익/취득가액) |
합계 | 638,333 | 58.1% | 37,822 | 155.9% |
0.1분위 | 638 | 308.7% | 37 | 1327.0% |
0.2분위 | 638 | 241.8% | 37 | 462.4% |
0.3분위 | 638 | 212.7% | 37 | 864.4% |
0.4분위 | 638 | 220.4% | 37 | 368.6% |
0.5분위 | 638 | 197.2% | 37 | 478.4% |
0.6분위 | 638 | 207.3% | 37 | 834.9% |
0.7분위 | 638 | 171.6% | 37 | 481.6% |
0.8분위 | 638 | 188.2% | 37 | 359.2% |
0.9분위 | 638 | 212.3% | 37 | 492.7% |
1.0분위 | 638 | 182.6% | 37 | 230.0% |
1분위 | 6,380 | 233.3% | 370 | 666.2% |
10분위 | 63,800 | 149.5% | 3,700 | 280.4% |
20분위 | 63,800 | 64.8% | 3,722 | 50.6% |
30분위 | 63,800 | 45.9% | 3,800 | 27.3% |
40분위 | 63,800 | 35.3% | 3,800 | 18.7% |
50분위 | 63,800 | 27.7% | 3,800 | 15.7% |
60분위 | 63,800 | 21.4% | 3,800 | 12.4% |
70분위 | 63,833 | 15.4% | 3,800 | 9.4% |
80분위 | 63,900 | 10.4% | 3,800 | 6.9% |
90분위 | 63,900 | 6.3% | 3,800 | 6.4% |
100분위 | 63,900 | 2.9% | 3,800 | 4.8% |
자료: 용혜인 의원실(국세청 제공 원천자료 재가공)
주1.부동산 및 주식 양도소득 원천자료(raw data)는 국세청 → 용혜인 의원, 종합소득 원천자료는 국세청 → 유승희 전 의원, 자료를 이용해 용혜인 의원실이 재가공
주2.모든 원천자료는 2018년 귀속 과세 현황 자료임
주3.국세청은 100분위 자료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소득 상위 1분위 안에서는 1000분위 자료를 제공
주4.양도소득 과세에서 양도차익은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의 산식으로 구해짐
주5.투자수익률의 산식은 ‘투자수익률 = (양도차익/취득가액)100’으로 구해질 수 있으며, 국세청 제공자료가 취
득가액 또는 필요경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서 여기서는 필요경비에 의한 오차가 크지 않다는 가정하에 필요경비를 0으로 처리하여‘양도가액 – 양도차익 = 취득가액’산식으로 취득가액을 구함
주6.부동산 양도소득 과세체계에서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산식으로 구해지고, 주식 양도소득 과세체계에서는 ‘양도차익 = 양도소득’ 구조임. 부동산 양도소득은 소득별 비교의 실효성을 위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뤄지기 이전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봄.
소득 10분위,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의 실효세율 차이 거의 없어소득 대비 납부 세액으로 계산된 실효세율의 전체 평균은 부동산 양도소득(양도차익 기준)이 18.3%, 주식 양도소득 20.4%, 종합소득 14.9%로 나타났다. 종합소득보다는 양도소득에 대해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불로소득 성격이 강한 양도소득의 실효세율이 종합소득의 실효세율보다 충분하게 높은지는 전체 조세 정책 측면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 상위 구간에서는 오히려 종합소득의 실효세율이 양도소득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상위 1%의 종합소득 실효세율은 31.9%로 부동산 27.9%, 주식 21.3%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소득 상위 10%(1~10분위) 구간에서는 종합소득 22.8%, 부동산 22.5%, 주식 20.7%로 대략 비슷한 실효세율을 보였다.
비슷한 수준의 평균소득(기준이 되는 소득을 구간에 속하는 인원으로 나눈 값)이 소득 종류별로 어느 정도 비율로 과세되는지도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평균소득 1억7,729만원(20분위)을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올리면 최종 14.4%가 과세되지만, 종합소득의 평균소득 1억7,396만원(10분위)에 대해서는 22.8%가 과세되었다. 즉 같은 소득액이지만 종합소득일 경우 훨씬 높은 세율로 과세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 차이는 소득 상위 분위로 갈수록 더 커진다. 평균소득 28억2,680만원(1분위)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27.9%로 과세되지만 비슷한 수준의 종합소득 평균소득 29억4,645만원(0.1분위)은 34.9%가 과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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