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5 16: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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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물숨의 전통, 이제는 국가가 지켜야 할 때”
-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전광례·오애순 모녀의 삶을 통해
재조명된 해녀의 현실, 이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25일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어업인 해녀어업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해녀들의 생존권과 2016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2013년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국민적 관심을 모은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 등장한 인물, 해녀 ‘전광례’와 그녀의 딸 ‘오애순’의 삶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다시 바라보게 된 해녀들의 현실을 정책적으로 반영한 제정안으로 국회 법제실의 검토를 거쳤다.

극 중 전광례는 평생을 바다에 의지해 살아온 해녀였지만,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것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알기에 딸 오애순에게는 같은 삶을 물려주고 싶지 않아 한다. 이는 실제 현실 속에서도 많은 해녀들이 자녀에게 해녀의 길을 권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삶을 권유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이처럼 해녀어업은 고된 노동과 안전 위협, 낮은 수익 등으로 인해 점점 기피되고 있으며, 해녀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해녀 인구는 2016년 4,011명에서 2024년 2,623명으로 급감했고, 그 중 60세 이상이 약 90%를 차지할 만큼 고령화가 심각하다. 과거에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딸이 바다로 향했던 이 생업이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다.


김미애 의원은 “해녀는 단순한 어업인이 아니라, 바다와 생명을 나누며 살아온 한국 여성의 상징이자 공동체의 전통을 품고 있는 존재”라며 “그들의 고단함을 외면한 채 전통이 사라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역사성, 예술성, 고유성 등 탁월한 가치를 지닌 해녀 관련 문화가 계승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해녀들의 삶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5년마다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따라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구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 해녀증을 발급하고, 국가와 지방정부가 해녀수당과 신규 해녀에 대한 정착지원금, 어업 장비 구입·임차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해녀들이 자주 겪는 잠함병 등 직업성 질환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국가가 보조하고, 은퇴한 고령 해녀에게는 건강검진, 생활보조금,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해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교육 수료자들이 어촌계와 연계해 실제 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취업 연계도 지원한다. 해녀어업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국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을 ‘해녀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해녀는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민족적 자산”이라며 “이 법안을 통해 해녀들의 삶이 존중받고, 더 많은 이들이 해녀어업을 지속 가능한 생업으로 선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지역 생업의 지속 가능성, 여성 어업인의 복지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며 사라져가는 전통을 제도적으로 되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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