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수익형민간투자사업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시민을 위한 협상 단한차례도 없어
◈ 최초실시협약부터 잘못된 MRG방식, 시민 재정부담 반드시 줄어야
◈ ‘표준협약서’ 통한 사전 문제 방지 대책마련 촉구
◈ ‘부산시 시민참여형 인프라 펀드’ 제안, 시민중심 시설 투자정책 도입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시의회 도시안전위원회 고대영 의원 (더불어민주당‧영도구 1)은 10일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가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한 8개의 유로도로가 ‘서민도로가 아닌 귀족도로’ 라며, “무려 61개, 약 8조5천억 원에 이르는 민간투자 사업 중 최초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지금까지 부산 시민을 위한 협상은 단한차례도 없지 않았느냐?”라며 시민의 과도한 고통분담을 멈추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부산시가 최소수익을 보전해 주어야 하는 MRG방식인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북항대교의 경우, 그 사업비가 893억, 1,627억, 3,714억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보전, 물가상승분은 물론 통행수익까지 포함하면 이미 당초 사업비의 4.1배 (백양터널), 2.5배(수정산터널) 등에 이르는 기하급수적인 재정증가 실정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한편, 오는 7월에 부산시가 당초보다 13개월 앞당겨 조기 준공에 착수하는 ‘승학터널’에 대해서도 총 사업비 5110억 원 가운데 60%에 이르는 약 3400억 원이 민간투자로 투입된다며, 부산시민의 재정적 부담이 야기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과도한 민간투자사업을 축소시켜야만 미래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현재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 혹은 계획 중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은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꼭 필요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재구조화, 차입금 금리결정과 변경에 따른 재협상 근거부재 등 부실계약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표준 협약서’ 작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고 의원은 서울시가 운용중인 시민펀드 형 태양광발전소 사업의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투자의 주체가 시민인 시민출자방식, 즉 시민펀드를 도입’ 을 제안하며, 부산시의 미래지향적 인프라 펀드 정책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도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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