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 “ 공연장 안전은 이제 전담 인력이 맡습니다 ” 무대감독 겸직 관행 개선 법안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11-21 15: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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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전담체계 법제화로 예술인 · 스태프 현장 안전 강화 -

- 추락 · 장치 낙하 등 반복사고 예방 위한 공연장 안전시스템 확립 -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 ( 비례대표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은 20 일 , 공연장에서 반복되는 안전사고를 줄이고 예술인과 스태프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전담을 의무화하는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공연법은 공연장운영자에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 공연 현장을 총괄하는 안전총괄책임자와 실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공연 현장에서는 무대감독 등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역할까지 맡는 경우가 많아 , 안전업무가 공연 준비에 밀리고 필요한 점검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



여기에 추락 · 장치 낙하 등 사고가 매년 이어지면서 , 공연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안전관리담당자가 안전 업무만 수행하도록 하고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 이를 통해 현장에서 상시적인 점검과 예방조치가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



이에 진종오 의원은 “ 무대 연출 , 설치 , 철거 등 위험한 작업이 많은데 안전 업무까지 떠안는 구조에서는 사고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 며 “ 공연은 잠깐이지만 위험은 늘 현장에 있는 만큼 , 안전 전담 인력을 갖추는 것은 예술인과 스태프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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