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의료비교육비 등 8개 핵심 항목은 근로자가 직접 챙겨야 공제 가능
과거 5년 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어

[세계타임즈 = 이송원 기자]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기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지갑도 달라질 수 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연말정산의 핵심은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며 “의료비나 교육비 등 시스템에 자동으로 수집되지 않는 ‘사각지대’ 항목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증빙서류를 챙겨 결정세액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화생명이 이처럼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주요 공제 항목을 정리해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8가지’를 공개했다.
[참고] 연말정산 사각지대 탈출을 위한 ‘직접증빙’ 8계명
1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월세 이체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기
2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 의료비 공제 챙기기
3 암·치매 등 중증환자 가족의 ‘장애인 증명서’를 병원에서 발급받기
4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 단체에 직접 연락해 기부금 영수증 확보하기
5 영어·미술학원, 태권도장 등 입학 전 지출한 학원비 영수증 챙기기
6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 구입 영수증이나 학교 발행 확인서 준비하기
7 국외 학교 납입증명서와 유학 자격 증빙, 송금일 환율 서류 구비하기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하기
1.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와 이체 영수증 직접 제출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월세를 지급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교정용 영수증 확인
시력교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1인당 연 50만원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족 4명이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경우도 많지만, 누락된 경우에는 안경점에서 ‘시력교정용’임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도 사용자 명의의 영수증을 판매처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인당 200만원 ‘장애인 추가 공제’
부양가족 중 일상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지병을 앓고 있다면 장애인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 아니라, 암치매난치성 질환 등으로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병원에서 발급한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 1인당 200만원의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나 상이유공자의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또는 상이자증명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4. 종교단체 및 지정기부금: 기부처 영수증 누락 여부 확인
일부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은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적격 단체임을 증빙하기 위해 해당 단체의 고유번호증 사본을 함께 구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5.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초등학교 입학 전 지출분 유의
취학 전 아동이 월 단위로 주 1회 이상 다닌 학원이나 예체능 시설에 지급한 비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된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러한 교육비는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한다. 특히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놓치는 사례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6. 중고등학생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영수증 준비
중·고등학생 자녀의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 역시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가적인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학교에서 단체로 교복이나 체육복을 주문하고 학부모가 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 금액이 표시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학교 행정실을 통해 영수증이나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7. 해외 유학 자녀 교육비: 학비 납입 증명 등 직접 증빙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의 학비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다만 국외에 소재하더라도 우리나라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학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액은 원화로 환산해 신고해야 한다. 국내에서 송금한 경우에는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국외에서 직접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일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해야 한다.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8.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적용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대상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가 본인이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당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감면은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정원준 세무사는 “간소화 서비스 자료는 통상 1월 15일경 공개되지만, 영수증 발행 기관이 자료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월 20일 이후에야 반영되는 사례도 있다”며, “따라서 회사의 서류 제출기한 전에 한 번 더 조회해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 최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조언했다.
또한 과거 연말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빠뜨렸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정 세무사는 “과거 5년간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며,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 신고 → 경정청구]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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