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반입 “영업정지 철퇴”

이현진 기자 / 기사승인 : 2026-01-07 15: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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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공주·서산 등 유입 확인 -
- 고강도 점검 통해 2개 업체 위반 확인…사법·행정 조치 추진 -
[세계타임즈=충남 이현진 기자]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충남도가 서울 지역 쓰레기 도내 유입을 확인, 고강도 대응에 나선다.


도내 반입 생활쓰레기를 점검해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 조치를 통해 수도권 쓰레기 추가 유입을 차단한다.

도는 도내 수도권 생활쓰레기 위탁 처리 업체 2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을 적발해 사법·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도는 올해 들어 도내에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고 있다는 동향을 파악하고,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지난 6일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공주와 서산에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지난 1일부터 6일 동안 서울 금천구 생활폐기물(종량제봉투) 216톤을 위탁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들 업체가 반입한 생활쓰레기에 음식물쓰레기가 섞여 있는 것을 적발했다.

이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등 사법 처분과 영업정지 1개월 등 행정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적발에 따라 도는 공주·서산시를 통해 사법·행정 조치를 병행 추진하도록 했다.

도는 앞으로도 도내 재활용업체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수도권 쓰레기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군과 합동 점검반을 유지하며 △허가된 영업 대상 외 생활폐기물 반입 여부 △시설·장비 및 처리 능력 대비 과부하 운영 여부 △침출수·악취·비산먼지 등 환경오염 유발 요인 관리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을 통해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이번 공주·서산 업체와 같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고발 등 사법 조치와 영업정지·허가 취소 등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시군 재활용업체 인허가 시에는 영업 대상에 생활폐기물을 추가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신규·변경 인허가 시 처리 능력과 환경 관리 여건을 보다 엄격히 검토하도록 할 예정이다.

도는 이밖에 환경단체 등과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공유하는 한편,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과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시군 및 관계 기관과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로 인한 부담이 도내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도민 생활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불법·편법 처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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