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추진요구 성명서’ 발표

김민석 / 기사승인 : 2020-03-16 15:3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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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세계타임즈 김민석 기자] 강원도의회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나일주, 더민주(정선))는

 

 제288회 임시회 첫날인 3월 17일(화) 본회의 산회 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제21대 국회의원선거 모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며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 무연탄 생산을 담당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황폐화됨에 따라 낙후된 지역의 경제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여전히 폐광지역은 자립기반이 부족한 상황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기까지 우려될 정도이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지만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비롯한 기재부, 문체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폐광지역개발지원 특별위원회 나일주 위원장은 지역 주민과공동추진위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모든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한편, 폐특법 연장을 위해 청와대, 국회, 산업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해 지속적인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붙임 : 성명서

 

성      명       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공약 반영 및 추진 건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과거 수억톤의 무연탄 생산을 담당하며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던 탄광지역이 황폐화됨에 따라 낙후된 폐광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한 오로지‘열악한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국 어디의 폐광지역을 봐도 폐특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경제가 진흥된 곳은 없고 여전히 폐광지역의 자립기반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태백・삼척・영월・정선을 비롯한 모든 폐광지역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자치단체의 소멸위기까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폐광지역 주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폐특법 제정 이후, 폐광지역은 많은 발전과 변화를 일구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개발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폐광지역의 어려움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특법이 2025년 종료되고, 아무런 대책 없이 폐광지역의 경제진흥을 위한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폐광지역의 경제회복과 지역 주민의 자생의지를 무책임하게 외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폐특법 연장과 관련하여 폐광지역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수방관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아직 시효가 남아있다거나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언급하며 폐특법 연장에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폐특법의 시효가 몇 년 남아있지만, 강원도를 비롯한 폐광지역에서 이 법의 연장을 서두르는 것은 그만큼 지역의 사정이 어렵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폐특법 연장은 꼭 필요합니다. 그간의 성과가 미흡하다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발굴하고 각 지역의 개발사업을 조정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심 기구를 설립하여 그 동안의 실패를 반성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을 반드시 완수 하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강원도의회는 낙후된 폐광지역에 성장동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장을 강원도민의 염원을 담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시는 강원도내 모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하고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2020. 3. 17 

 

강원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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