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조정희 의원 대표발의 조례 2건 의결

이영임 기자 / 기사승인 : 2022-12-13 15: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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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고독사, 1인 가구 등의 지원사업 기준을 규정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

 

[순창=세계타임즈 = 이영임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이)가 최근 제274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오수환)에서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의원발의 조례 등 2건을 의결되어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정희 의원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의 관할 범위 및 의무, 기능, 운영지원 등을 규정해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제도 등을 개선함으로써 행정기관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조정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는 고독사, 1인 가구 등의 지원사업 기준을 규정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공동체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조정희 의원은 “순창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해 군민들의 권익이 보호되고,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제고되기 바란다”라고 하였고, “최근 들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인 가구 및 고독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동체 회복을 이끌고자 순창군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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