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 “2,000 일 이상 방치 장기미제 10 건 모두 헌법소원사건 … 민감하면 눈 닫는 헌재의 선별적 심리 ”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9-26 1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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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2,000 일 동안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제 사건이 10 건을 넘어서고 있다 . 장기미제 상위 10 건 모두 국민이 제기한 헌법소원이다 .



 26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 경기 이천시 ) 에게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최근 10 년간 (2015~2024 년 ) 미제사건 수는 2 배 가까이 불었다 . 2015 년 746 건이었던 것이 2024 년 1401 건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 탄핵심판 , 권한쟁의심판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면 제기할 수 있는 헌법소원도 담당한다 . 문제는 이러한 헌법소원 사건 중 미제사건이 전체 미제사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작년 기준 전체 미제사건 1401 건 중 헌법소원 사건은 1333 건으로 95.1% 에 달한다 . 기본권 보호가 사명인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구제에 손 놓고 있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



 더 큰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최장기 미제 사건들의 성격들이다 . 오늘을 기준으로 2418 일 동안 잠자고 있는 국민의 생명권과 관련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이미 1996 년 11 월과 2010 년 2 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합헌 결정이 났던 사안이다 . 그런데도 선례변경의 필요성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유로 6 년 6 개월 동안 결정을 미루고 있다 .



 두 번째로 오래된 장기 미제사건도 접수된 지 2283 일이 경과한 사건이다 . 역시 환자의 생명권과 직결된 것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중단결정 이행의무 ( 「 연명의료결정법 」 제 19 조 ) 에 대해 위헌확인을 구하는 사건으로 헌법재판소가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탓에 의료현장의 혼란과 고통은 환자와 의료인들의 몫이다 .



 이외에도 업역 간 다툼에 대해서는 유난히 결정에 소극적이다 . 2019 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 국토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것을 두고 전국철도노동조합이 단체행동권이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도 2,100 일을 넘게 결정을 미루고 있다 . 2019 년 12 월 청구가 접수된 이래 작년 6 월까지 무려 5 년 동안 당사자들의 참고자료와 의견서만 받고 있는 실정이다 .



 변호사의 변리사회 강제가입의무 ( 변리사법 제 11 조 ) 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변호사와 변리사 간의 업역 간 분쟁도 이미 2008 년 7 월과 2017 년 12 월에 합헌결정이 났지만 선례변경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2020 년 1 월 접수 이후 2088 일째 결정을 미루고 있지만 , 작년 연말까지 당사자들의 의견서와 갈등관계에 놓인 변호사회와 변리사회의 사실조회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도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 패스트트랙 관련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더불어민주당과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2020 년 3 월 각각 헌법소원도 2,000 일을 넘게 결론을 내지 않고 있다 . 패스트트랙 관련 1 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지만 , 법원의 재판을 이유로 헌법재판을 정지하는 규정은 탄핵심판만 있고 , 헌법소원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 .



 한편 , 헌법재판소의 거북이 심사는 헌법소원 사건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실제로 지난 10 년간 전체 사건 처리기간은 205.1 일이나 늘었는데 , 위헌법률심판 사건의 처리기간은 무려 379.4 일이나 늘었고 , 탄핵심판도 169 일이 늘었다 . 권한쟁의심판만 2015 년 1301.5 일에서 2024 년 595 일로 줄었다 . 하지만 권한쟁의심판 접수가 지난 10 년간 한 해 평균 14.4 건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처리기간 1 년 6 개월도 신속처리라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 송석준 의원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며 “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세워진 헌법재판소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인적 ,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때 ” 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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