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정자치위원들은 22일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김제 만경119안전센터와 군산 항만119안전센터 신축·이전이 행정수요나 도정정책에 꼭 필요한 것인지, 대상부지가 행정목적 달성에 부합하는 최적지인지 등에 대해 살폈다.
또한, 올해 2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화생방제독차가 배치된 군산 산북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운영계획을 청취하고, 시연을 관람하면서 군산지역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전라북도 내 화학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공유재산은 도민 전체의 공적 재산으로 취득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부지가 적정한지 현장 확인이 필요하며 이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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