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종부세 감면 전액‘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사용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1-27 1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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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SH·LH 등 공익적 법인 종부세율 최고 5%→2.7%로 인하 추진 발표
- SH, 2021년 공공임대 종부세 385억, 2022년 294억 납부…2023년 132억으로 2021년 대비 253억, 2022년 대비 162억 감소 추정
- SH공사, “종부세 감면 시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 확충 가능…정부 개편 방향 감사”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김헌동)는 1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른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2023년 납부할 공공임대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 원으로 전년(294억 원)대비 162억 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으로써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경우 시세의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받아 왔다. 그럼에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인해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을 종부세 납부에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 방향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통한 세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부세율 인하 시 SH종부세 감면액 추정>

(단위: 억 원)

 

 

구 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액

세제 보완 효과(예상)

2021

2022

2023

공공임대주택

385

294

132

2021년 대비 253억 원, 2022년 대비

162억 원 감소

* (개정) 주택 수에 관계 없이 기본 누진세율 적용 2.7% 종부세법 개정사항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SH공사는 이와 함께 토지지원리츠가 보유한 토지들이 공적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세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성이 악화된 주요 사유가 상당히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따라 토지지원리츠의 사업 지속 가능성이 향상되어 공익적 역할을 계속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했다.
 

 SH공사는 이와 관련 사업성 뿐만 아니라 주요 이해당사자인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와 공조하여 다른 법적 제약사항 등을 풀어가면서 사업의 다른 장애요소들을 풀어갈 계획이다.

 

< 세제 개선으로 인한 토지지원리츠 사업성 개선효과 >

 

토지지원리츠 제1

세제 보완 효과(예상)

SH공사

(출자금 400)

종부세 납부액

202165202249

합산배제

(종부세 면제)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 특히 정부와 서울시의 신속한 조치에 감사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하여,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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