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호 시장-지역 국회의원 "당적 초월한 맞손"

이채봉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9 14: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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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서 강준현·황운하 의원과 행정수도 완성 정책 간담회 -
- 행정수도 헌법 조항 반영 요구·교부세 제도개선 등 협력 다짐 -
[세계타임즈=세종 이채봉 기자]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이 당적을 떠나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자주권 확보에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시는 19일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민호 시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헌법 개정안에 행정수도와 관련한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법 개정안 및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핵심과제로 꼽고 협력을 다짐했다.

우선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행정수도에 관한 헌법 조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헌 방안에 행정수도 의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향후 헌법 개정 시 우선적으로 행정수도 관련 헌법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도 힘을 모은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는 뜻이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은 재정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세종시가 처한 구조적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의미가 크다.

여기에 더해 황운하 의원도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와 같이 정률제 형태로 적용하되 그 비율을 1%로 적용하는 내용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강준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별도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로, 여기에는 행정수도의 지정·관리, 주요 국가기관 이전 계획, 행정수도 특별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최민호 시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역 국회의원과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 국회 상임위 및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들은 행정수도 완성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및 국책연구기관의 이전을 공동으로 제안하고, 지방선거 전 확정해줄 것을 정부에 함께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세 사람 모두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을 걱정하는 마음은 하나”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종시의 노력에 강준현·황운하 의원의 입법 역량을 더해 세종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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