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대주택 임차인 대상 분양전환 법령 설명회 성료

우덕현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1 14: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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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순천시 우덕현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임대의무기간 만료 3년 이내인 임대주택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난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법령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임차인들이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주거생활 안정과 함께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총 220여 명의 임차인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순천시는 「공공주택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분양전환 절차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격 산정 방식 ▲임차인 자격 요건 등 실질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특히 설명회 이후에는 ▲무주택자 기준에 따른 임차인 자격 ▲분양전환 가격 산정 절차 ▲임대의무기간 만료 전 조기 분양전환 기준 등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시는 법령 해석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해를 도왔다.

시는 앞으로도 유선 상담 등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로 서민 주거 안정에 앞장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분양전환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한 행정을 실현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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