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 감독 및 운영·관리 대폭 개선된다!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09-16 1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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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기 의원 발의, “서울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 조례” 임시회 원안 통과
- 16개 기관, 기존 기획조정실 단독 운영·관리에서 해당 주무부서와 사전 협의 의무화
- 예산편성, 기구·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 주요 업무 전반에 적용
- 6개 투자기관인 공사·공단도 함께 실시, 부서간 칸막이 제거로 부작용 및 비효율 완전 해소 기대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원(국민의힘·강남3, 전반기 의장)은 8. 11. 발의한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9. 12.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예술·장학·체육·의료·연구·금융·여성·복지·관광 등 서울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분야에서 총 16개의 출연 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이번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 개정 핵심은 그동안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게 전적으로 집중되었던 ▲예산편성 ▲기구 및 정원 변동 ▲임직원 채용·면직 ▲보수체계 개편 등의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주무부서와 협의하고, 주무부서는 총괄부서와 협의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한,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였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르면 “총괄부서”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재정 운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주무부서”는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로써 출자·출연 기관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과 주무부서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소통과 업무 능률 증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지난 5. 21. 김현기 의원이 발의하고 6. 27.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6개의 공기업을 포함하여 모두 22개의 서울시 산하 기관의 조례가 개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각 기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정부의 매입 임대 주택 정책과 관련, 주택실과 SH의 업무 갈등과 소통 부족으로 매입 임대 주택 실적이 지극히 저조하여 국비 예산 1조 원 이상을 불용 처리하여 정부에 전액을 반납한 바 있다.

 김현기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며, “서울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과 기획조정실 및 주무부서 간에 원활한 업무 소통을 통하여 책임 있는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서울시의 산하 기관은 지방자치 실현의 핵심 파트너”라며 “해당 기관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탄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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