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19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결과 단순정보제공 38%, 환급된 경우는 7% 불과
- 송재호 의원,“예비부부가 어려움 겪지 않도록 소비자원의 적극적 분쟁해결 노력 필요”
[세계타임즈 이채봉 기자]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예비부부들이 식장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남
❍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정무위)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예식업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39건, 코로나 팬데믹인 2020년 39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 반면 남녀 평균 혼인율은 2015년 13.8%에서 2020년 9.5%로 꾸준히 감소세.
❍ 웨딩홀 관련 정부 방역 지침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99명만 참석할 수 있고,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참석 인원은 49명까지로 제한함. 그러나 웨딩홀은 일반적인 보증 인원을 이보다 많게 측정해 예비부부들만 혼선을 겪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최소 보증인원 조정 요구 사례 (한국소비자원 제공)
- C씨는 2021.2.26. 사업자와 예식장 이용계약(예식예정일: 2021.9.5.)을 체결하고 계약금 2,000,000원을 카드로 결제함.
* 계약 당시 C씨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예식장 보증인원 조정을 문의했으나, 사업자는 예식일의 거리두기 단계를 예상할 수 없으므로 예식일 2~4주전 재안내를 할 것이라고 함.
- 이후 예식일 약 한 달 전 C씨는 사업자로부터 보증인원 중 49인만 참석 가능하며 보증인원 50% 하향 및 방문자 전체 답례품 지급으로 안내를 받았는데, 8.24. 식사는 49인에게 제공되고 보증인원은 25%로만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음.
- C씨는 보증인원 조정은 사업자와의 협의 사항이나 동일한 행정명령 단계임에도 상이한 보증인원 조정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바, 최소 보증인원을 50%로 감면해줄 것을 요청함.
※ 처리결과 : 정보제공(합의불성립)
❍ 예식업 관련 피해 구제 접수 신청 사유는 5년간 1,112건이었으며, 이중‘계약해제/위약금’은 858건으로 77%에 달함. ‘계약불이행’은 124건으로 11% 수준임.
❍ 코로나19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합의율은 코로나 대유행인 2020년 29%로 저조한 수준임.
❍ 코로나19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 처리 결과를 보면 전체 366건 중 정보제공이 140건으로 38%에 달했으며, 환급된 경우는 29건으로 7%에 불과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단순 권고에만 그치기 때문에 사업주가 따르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는 실정임.
❍ 코로나19로 위약금 조정 요구, 계약금 환급 요구, 최소 보증 인원 조정 요구 등 불합리한 웨딩홀의 처사에 소비자들이 예식업 피해구제 접수를 해도 소비자원의 처리 결과는 대다수 단순한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음.
❍ 송재호 의원은 “축복받아야 할 예비부부가 결혼식을 올리기도 전에 코로나19로 웨딩홀과 분쟁을 겪는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며 “소비자원은 예비부부들이 울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분쟁 조정에 나서야한다”라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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