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자 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이장성 / 기사승인 : 2025-11-26 14: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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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균형발전 예산 자율성 확대, 국책사업 국가책임 강화, 농지법·세제 등 지역현안 개선을 포함한 7개 안건 심의·의결
– 국가정책 심의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정부4대협의체 참여를 명문화하도록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 세종공동캠퍼스 등 국책사업 현장 점검을 통해 중앙–지방 재정·정책 협력체계 재정비와 국책사업 지속가능성 확보 위한 국가책임 강화 건의



[서울 세계타임즈=이장성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되었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지방의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4대협의체 대표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지방정부4대협의체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또한, 협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제출한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안」을 통해, 공동캠퍼스·지역 R&D·지방대학 혁신 등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의 자율적 정책 설계·집행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기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세종공동캠퍼스’와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국책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특히 국내 최초 공유형 캠퍼스인 ‘세종공동캠퍼스’는 중앙정부가 조성한 국책사업임에도 내년도 운영비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재원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국가가 추진한 사업이 지방의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책사업의 성과 제고를 위해 중앙정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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