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문기(동래구 제3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23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의정대상’은 연합매일신문, 대한민국 인물 대상 선정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상으로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 발전에 공헌을 한 국회의원과 지자체 의원 가운데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언은 인물을 중심으로 심사를 거쳐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새롭게 바뀐 부산의 지방권력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 중 한명으로 인정받아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최초로 일명 “살찐 고양이법”으로 불리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여 화제가 된 인물이다.
김 의원은 “새롭게 바뀐 정권에 맞춰 시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주위에서 관심을 가져주어 감사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 350만 부산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기준과 원칙에 맞는! 시민과 눈높이를 맞춘! 의정활동을 하여 시민이 행복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하였다.
이 날 시상식의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의원 의정 대상 수상자는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성식 의원(바른미래당)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전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영예를 차지했다.
지자체 의정 대상 수상자는 ▲유용 의원(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문기 의원(부산광역시의회) ▲박인서 의원(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송기봉 의원(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이연숙 의원(고흥군의회)등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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