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리 개선…도정시설·주차장 설치 허용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17-07-04 14: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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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도정시설 및 농막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로용지에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도정시설은 벼 재배 면적이 100~1000ha 미만인 경우 지역농협이 1000㎡ 이하로 설치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민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또한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면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 설치만 허용하나 수목장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 쪼개팔기를 금지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 분할 사유·면적·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육묘 및 종묘배양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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