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테러의심 우편물 식별 및 대응요령

김광수 / 기사승인 : 2022-09-28 1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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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계양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장 안수원

2001년 9월 미 대슐 상원 의원과 브로코 NBC 앵커 앞으로 탄저균 백색가루 편지가 배달되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감염되었다. 2017년 3월 그리스 아테네의 수화물 분류센터에서 유럽각국 기업 등에 배송된 우편물에서 폭탄 8개가 발견되어 해체된 적이 있다.

 

국내 사례를 보면 2020년 9월 대전 소재 신천지교회 앞으로 백색가루와 협박 편지가 들어 있는 등기 우편물이 배달되었으며 성분 분석 결과 청산가리로 판명이 났다.
 

앞선 사례에서 보듯이 우편물·택배 테러는 테러 수단으로 쉽게 이용되며, 특정대상 뿐만 아니라 주위의 불특정 대상까지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 특히, 회사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거나 우편물·택배 업무를 담당한다면 우편물 테러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우편물을 의심해야 할까?
 

먼저 발송자 표기가 없거나 주소 누락 등 겉면의 기재내용이 부실한 경우 의심해봐야 한다. 또한 수취인이 주요 기관 또는 주요 인사로 기재되어 있고 본인 개봉 요망 등 특정인을 위한 문구가 표시된 경우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통 폭발물이 들어 있는 우편물 같은 경우 배송 중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테이프나 끈이 과도하게 묶여 있으니 주의 대상이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폭발시키기 위해 전선줄 또는 안테나 등이 우편물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편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던지거나 흔드는 등의 충격을 주지 않고 라이터와 같은 가연성 물질을 주변에서 치워야한다. 

 

외부로 노출된 얇은 전선을 당기거나 절단하지 말아야하며 휴대폰·리모컨 등 전자파를 발생하는 기기는 주변에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주변 사람을 대피시킨 후 경찰 등 유관기관에 즉시 신고해야하며 회사 내 폭발을 감소시켜주는 방폭 담요나 가방이 있다면 덮어둔 후 현장을 벗어나 전문기관에서 출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우편물에 백색가루 흔적 등 화생방테러의 의심을 보인다면 접촉하지 말고 수건으로 코·입을 막아야 하며 휴지통이나 옷 등으로 테러의심 물체를 덮어야 한다. 물질이 몸에 묻은 경우 흐르는 물에 씻고 오염된 물품은 비닐팩에 보관해야한다.
 

인터넷이나 SNS 상에서 폭발물 및 화생방 테러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우편물이나 택배를 이용한 테러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사소한 테러의심 징후라도 놓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인다면 테러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타임즈=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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