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의 ,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 대표발의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4 13: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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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 “ 과도한 대출 규제로 서민의 손발을 묶은 사이 , 중국인은 부동산 투기로 횡재에 가까운 폭리 취해 ”

- 상호주의에 입각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함으로써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국민 역차별 해소 추진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는 ▲ 무주택자 LTV 축소 , ▲ 일괄 주담대 6 억 원 한도 , ▲ 대출기한 30 년 제한으로 서민 , 청년 , 특히 신혼부부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산산이 깼다 .



과도한 대출 규제로 선량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 부동산 거래량이 급락한 가운데 ,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자본까지 유입된다면 , 소수의 투기성 거래로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위험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과의 역차별도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



이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 국민의힘 · 부산해운대갑 ) 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실거주용 부동산 구입은 허용하면서도 투기는 엄격히 차단하기 위한 「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 , 일명 ‘ 외국인 부동산투기차단법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해 국내에서 부동산을 매입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12% 증가한 17,000 명을 넘어섰고 , 그중 중국인은 11,346 명으로 전체의 64.9% 를 차지했다 . 특히 , 서울 · 경기 · 인천으로 매수세가 집중돼 수도권 편중 현상이 뚜렷했고 , 이는 투기성 자본의 유입을 반증한다 .



중국은 외국인의 토지 매수를 원천 금지하고 , 주거용 부동산도 예외적으로 중국에 1 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구입할 수 있다 .



반면 , 대한민국은 중국인이 100% 대출로 고가의 부동산을 매수하더라도 , 국내 체류 여부 , 실거주 여부 , 지역 및 금액 등 어떤 것도 묻고 따지지 않는다 .



아파트의 경우 , 단 1 건의 고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형성되기 때문에 규제 사각지대 있는 외국인이 수도권에 투기성 매입을 할 경우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



현재 우리 국민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 억 원의 주택 담보 대출 제한을 받고 , 대출 후 6 개월 내 전입 의무 등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었지만 , 외국인에게는 이러한 규제가 없어 자국민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주진우 의원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는 한편 , 실거주용 부동산 매수의 길은 열어둠으로써 자국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도록 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에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체류기간 1 년 이상 충족과 6 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여하여 실거주가 아닌 투기용 부동산 매입은 차단하고 , ▲ 내국인 규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 시 자기자본 50% 이상을 투입하고 , 그 증빙자료를 관할 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 ▲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거래 허가구역과 대상 국가를 유동적으로 적용하되 대통령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주의를 관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



주진우 의원은 “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에게는 6 억 대출 제한과 전입 의무를 강제하면서 , 국내에 살지도 않는 외국인들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왜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 라며 , “ 외국인 부동산 투기는 보다 엄격하게 규제해야 하고 , 중국 등 상대 국가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규제받는 것과도 형평성이 맞아야 한다 . 그것이 국익 중심 외교의 출발점 ” 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주 의원은 “ 부동산 안정화는 필요하지만 , 대비할 최소한의 시간조차 없이 하루아침에 정책을 시행하는 바람에 , 국민들은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온 내 집 마련 계획이 무너지고 , 계약금을 날리는 피해까지 속출하고 있다 ” 라며 정부의 신중한 정책 집행도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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