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정상회의 참가국 중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4개국,
부산 거주 외국인 비율 2~4위 차지
-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부산시 이주민 인권 및 노동 정책 적극
실현으로 인권개선에 나서야
- 2005년 이후 거주등록 외국인에 대해 지방선거 투표권 부여,
지방정부는 이주민 정책을 통해 참정권 실질적 보장 이뤄지도록 해야
[부산=세계타임즈 장경환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경제문화위원회 도용회 의원(동래구2, 더불어민주당)은 6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맞아, 부산시가 이주민들에 대한 인권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한-아세안 빌리지 설립,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확충과 증설, 부산시 전담부서 신설 및 담당인력 확충,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및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실질적 운영’ 등 세부 정책을 제안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부산에서 열린다.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 다자회의로 1만 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참여하여 아세안과 사람, 번영, 평화 분야별 협력을 증진시킬 기념비적 행사다.
도 의원에 따르면 부산 거주 외국인 주민은 2017년 기준 64,145명이다. 중국인(한국계 포함)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특별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아세안 국가 국적 이주민이다. 그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아세안 국가 출신들이 다수인 부산 거주 이주민들의 인권과 노동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부산시 정책을 구현함으로써 아세안 국가들의 신뢰를 얻고, 부산이 인권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아시안 대표적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외동포 740만 명 시대에 우리 이웃과 가족이 해외에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듯,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을 증진시켜 차별적 대우를 방지하는 것은 글로벌 시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사회는 다문화사회를 넘어 이민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나, 다문화 감수성 부족과 제도적 차별로 이주민들에게 인권침해가 일어나면서 사회적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시가 실행해야 할 7가지 이주민 인권 및 노동 정책을 제시했다.
가. 한-아세안특별정상회의 후속사업으로 '한-아세안빌리지' 등 이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이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
나.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확충과 증설, 이주민인권증진센터 설치
다. 공공영역에서 원활한 소통과 정보전달을 위한 이주민 통번역시스템 구축
라. 이주노동자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마.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는 부산시 '이주민인권증진위원회' 설치
바.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노동정책을 총괄할 부산시 전담부서신설 및 담당인력 확충
사. 외국인주민 거버넌스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는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의
실질적 운영
끝으로, 도 의원은 “지금까지 이주민 정책은 중앙정부가 주도했다. 그러나 지방정부 정책은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이주민의 삶과 인권 증진에 직접적 혜택을 줄 수 있다”며, “특히 2005년 법 개정으로 거주등록 외국인은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 이주민 정책은 참정권자에 대한 의무이자 책무로 부산시가 위 제시한 정책을 실현하여 이주민에 대한 인권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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