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부과 등 제도개선 추진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3-05-24 13: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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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및 민간참여사업에 불법행위 신고 의무 적용
-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는 불법의심행위 신고횟수 등에 따라 가점 부여
- 불법의심행위로 인한 공사 지연의 경우 공기연장 가능하도록 기준 수립

[세계타임즈 = 심귀영 기자] LH는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지연, 안전사고 발생 등 불법행위로 발생되는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불법의심행위 신고 의무화 등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5월 중 불법행위 신고의무 내용을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과업내용서, 건설공사의 현장설명서에 반영하고 오는 6월에는 신고 의무화 항목을 공사 계약조건에 반영한다.

 불법행위 신고에 참여한 건설사에게는 신고 횟수에 따라 입찰시 가점을 부여한다. 오는 6월부터 화성동탄2 C-14BL 및 남양주왕숙 A-16BL 등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에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에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건설사 면책사유 및 공기 연장 기준을 신설하고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한 무리한 공사를 방지해 안전사고 및 품질저하를 예방한다.

* (공사지연 사례)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원 채용 등 건설노조의 요구사항을 거부하자 근로자 근로 방해, 태업 등 업무 방해로 24일간 공사 중단

 또한, 정부의 불법행위 근절 후속조치에 발맞춰 LH는 투명한 노무관리 및 안전한 현장관리를 위해 건설현장의 전체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영상기록장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타워크레인 운행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기록장치 시범사업, 조종사의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위한 조종사 대가 추가 반영, 건설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조종사의 건설사 직접고용 등 종합적인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일시적인 정책이 아니라, 현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하여 불법행위가 뿌리내릴 수 없는 건전한 건설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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