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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증여’는 타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기부금품법상 ‘기부’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여 기부금을 모집하고도 ‘증여’로 해석될 여지를 악용한 부정 모집, 사용의 범죄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또한, 유튜브, SNS 등 새로운 온라인 매체의 등장으로 기부의 모집 방법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이런 법률 해석상의 모호함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불법 기부금 모집 사례가 증가함에도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 아픈 반려견을 내세워 거액의 후원금을 챙겨 달아난 이른바 ‘경태 사기 사건’, ‘20.1월 전남 여수에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를 운영하며 후원금을 모집한 정 모씨가 돌연 SNS 계정을 닫고 약 1억원이 든 후원금 통장을 들고 도주한 사건 등
기부자들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기부금품 사기 사건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영배 의원은 기부자의 선의를 보호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유튜브,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기부금품 모집이 기부금품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모집·사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기존 기부금품법상 등록하여야 하는 대상에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경우에도 등록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배 의원은 “기부금 부정 모집과 사용은 기부자의 선한 마음을 이용한 악랄한 범죄”라며 “유튜브, SNS 등 새로운 매체를 이용한 기부금 모집과 사용이 정부와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 속에 기부자의 선의가 보호되고 활발한 기부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으로도 의율할 수 있는 기부금품 부정 모집과 사용에 대한 수사기관 소극적인 태도를 지적하고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고자 하는 의미도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부금의 부정 모집과 사용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겠지만, 투명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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