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정치인은 공인입니다. 공인으로서 사회통념과 도덕적 기준에 따라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져야합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지 않는 범위에서 직무활동에 대한 비판을 보다 신축성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은 공인으로서 갖춰야할 기본자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님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나 물의를 일으킨 점을 사과하지 않고, 고소로 대응하는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짜뉴스를 생성하거나 유포한 사람에 대한 고소가 아닌,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처사를 지적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을 요구하는 고발인에 대한 고소는 자칫 시민사회와 언론의 정당한 역할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가 되는 처사입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경쟁력이 되는 세습자본주의 사회에서 아주 미세한 차이가 만들어내는 격차와 위력은 매우 큽니다. 극한 경쟁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서 특혜와 적폐는 최소한의 기준인 ‘공정의 룰’ 자체를 저해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각하고, 수오지심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특혜에 대한 시시비비를 떠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우리 사회 해악인 특혜와 부정을 내로남불의 태도로 안일하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시민사회와 언론에서 제기한 불공정과 특혜비리 등 의혹에 대해 공인으로서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하신다면, 진지한 반성과 사과와 더불어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진실을 밝혀야할 것입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