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공익활동 활성화로 사회문제 해결한다

한성국 기자 / 기사승인 : 2020-04-30 12:08:17
  • -
  • +
  • 인쇄
- 정천락 의원,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대표 발의
-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 공포 후 시행 예정

 

[대구=세계타임즈 한성국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천락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달서구5)이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 독려와 관련 공익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발의한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다. 

 

 정천락 의원은 “시민공익단체는 ‘공익’이라는 대중의 공통된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로 일련의 이익단체와는 구분되며 대중적 목표를 갖고 운영된다.”고 하며, “공익단체는 지역의 각종 이익집단 사이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을 보완하고 동시에 참여 민주주의의 한 방법이 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공익단체의 특성상 특정 목적의 사회운동단체나 이익집단에 비해 결속력이 약할 수 있으며 일반 대중의 관심을 얻지 못해 자체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시민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조례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공익활동 지원위원회의 연임규정을 삭제하여 위촉직 위원 구성에서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했고,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위탁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조정했다. 

 

 정천락 의원은 “금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익단체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공공기관과 시장(Market)사이에서 각각의 독주를 방지하며, 공익적인 요소를 의제화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는 등, 미래 정책결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