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임즈 이영진 기자]지난 2011년부터 지난 8월 현재까지 최근 10년 동안 행정부처가 제정한 시행령과 지침 등 행정권에 대한 헌법소원이 9,919건 접수돼 이 가운데 418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11일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행정권 헌법소원 가운데 기각은 1,362건, 각하는 4,910건이고 미제는 3,017건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행정권별 헌법소원을 보면 행정처분 2,255건, 부작위 417건, 불기소처분 6,295건, 행정입법 895건, 자치입법 57건 등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접수현황을 보면 2016년 921건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1,227건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2018년 1,245건 △2019년 1,361건 △2020년 8월 현재 1,240건으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장 의원은 “행정권은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입안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입법예고를 비롯한 의견수렴 절차 등을 적극 활용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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