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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도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요즘 ‘노키즈존’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는 무시한 채, 무조건 아이는 안 된다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온전히 영업의 문제인가? 사회적 합의는 바로 이런 데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최저 출생률 0.84, 이 수치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유엔은 차별금지법 제정과 함께 아동 관련 예산을 증액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아동 예산을 확실히 늘리겠습니다.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에서 만11세 이하로 확대하고, 출산 전후 모든 가정에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제’를 시행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아동 자살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14년과 2018년 사이에만 5~9세 아동의 자해 및 자살 시도로 응급실을 찾은 횟수가 무려 173회입니다. 시군구별로 공공 아동심리상담가를 배치하고,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두어야 합니다. 학대 아동쉼터, 가정위탁 지원 등 지역사회 보호 인프라도 확대해야 합니다.
이제는 국가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온 사회, 온 나라가 아동을 함께 지키고, 함께 손잡고 가야 합니다. 저 심상정이 대한민국을 ‘따뜻한 돌봄선진국’ 그리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나라로 꼭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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