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임용을 받고부터, 나와 지금껏 떼려야 뗄 수 없는 소화전과 첫 인사를 한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다. 2017년 11월 초, 낙엽이 떨어지면서 거리가 알록달록 오색옷을 입기 시작하는 날이었다.
나는 그 길에서 선배님들을 따라다니며 소화전을 점검을 다녔었다. 처음이라서 그런지, 소화전개폐기를 다루는 것 도 서툴렀고, 개폐하는 순서도 헷갈려 했다. 하지만 선배님들의 따스한 조언으로 금방 익숙해졌고, 곧이어 물이 나오는 것을 보니 신기하기기도 하고 뿌듯함도 느꼈다.
어느 덧 하얀 세상이 다시 초록의 색으로 덮여갈 무렵, 나는 내가 맡은 행정업무 중 소화전이라는 업무가 정말 중요한 업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이렇게 중요한 소화전에 대한 시민들의 행동에 많이 의아해졌다.
일상에서 우리가 거니는 길에 세워져 있는 소화전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도 있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시민들은 소화전을 미관상 보기 안 좋다면서 철거를 요구하기도 하고, 물건을 기대어 놓거나 주변에 적치하고, 소화전 앞에 차를 불법 주·정차 해 놓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큰 화재로 번질 우려가 있으며 화재진압 자체가 지연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자 행동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행동은 소화전 앞 불법주·정차이다.
그 행동은 화재발생 시, 화재 규모가 소방차 한 대에 들어가는 물의 양으로 부족할 때, 그 상황에 대비해 준비한 대안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적으로도 소방용수시설은 도로교통법 제33조에 의거, 5미터 이내 주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법을 무시하며 행동하는 시민들의 문제점이 표면화되면서 뉴스, 신문 등 다양한 언론매체에서도 언급의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 소방서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관할 소방서와 센터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소방용수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주변에 불법 주·정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주민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의용소방대 홍보캠페인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도움 없이는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는 캠페인과 점검들도 무용지물이 된다.
만약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재난이 항상‘나’를 비켜갈 수 는 없을 것이다. 당장 오늘 ‘나’부터 퇴근길에 우리 집 주변에 소화전이 어디 있는지,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주·정차가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길 바란다.
[인천=세계타임즈 심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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