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이채익 의원,된 채 입대하는 인원 연평균 100여 명유죄율 93.8%인데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 병영 부조리 우려

심귀영 기자 / 기사승인 : 2020-10-11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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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된 채 입대해도 군사재판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병영 생활
- 상해, 폭행, 성폭력, 절도, 강도 등 유죄판결 90% 이상...병영 내 가혹행위 우려
- 사기횡령배임, 성범죄 등 도피성 입대 인원도 여전히 수두룩
- 이채익 의원, “병무청, 제도개선 약속했으나 감감무소식”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폭력 범죄, 성범죄, 절도, 강도 등으로 기소된 채 입대하는 인원의 유죄 판결률이 90%가 넘지만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병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들의 재판이 총 642건(올해 제외 5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 중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2015년 75명(94.9%) ▲2016년 87명(89.7%) ▲2017년 149명(91.4%) ▲2018년 94명(94.9%) ▲2019년 109명(99.1%)에 달한다.


(표1) 연도별 기소된 자의 입대 후 재판 결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548

(100)

79

(100)

97

(100)

163

(100)

99

(100)

110

(100)

유죄

514

(93.8)

75

(94.9)

87

(89.7)

149

(91.4)

94

(94.9)

109

(99.1)

무죄

9

(1.6)

0

(0)

4

(4.1)

5

(3.1)

0

(0)

0

(0)

공소기각

6

(1.1)

2

(2.5)

0

(0)

2

(1.2)

1

(1.0)

1

(0.9)

군외이송

19

(3.5)

2

(2.5)

6

(6.2)

7

(4.3)

4

(4.0)

0

(0)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유죄 판결받은 인원들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사기횡령배임(94건) ▲폭력행위(69건) ▲상해, 폭행과 절도, 강도(각각 57건) 순으로 많았고 ▲성폭법 17건 ▲아청법 12건 ▲성매매특별법 3건 등 입대 전 성범죄로 인해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도 있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 현황 

 

2015

2016

2017

2018

2019

교통범죄

교특법위반

15

3

6

3

1

2

도교법위반

20

1

2

10

1

6

특가법(도주)

14

2

3

1

4

4

폭력범죄

상해, 폭행 등

57

6

11

13

10

17

폭처법위반

69

10

12

21

11

15

성범죄

형법위반

24

3

2

7

9

3

성폭법위반

17

2

1

3

5

6

아청법위반

12

1

-

6

3

2

성매매특별법

3

1

-

-

1

1

주요형법범

풍속에관한죄

2

-

-

1

-

1

문서,인장죄

11

 

1

 

4

6

절도,강도

57

10

9

20

9

9

사기횡령배임

94

18

14

26

18

18

기타

119

18

26

38

18

19

514

75

87

149

94

109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이채익 의원은 “상해, 폭행, 폭력행위, 절도, 강도 등의 범죄 행위로 입대한 인원 10명 중 9명이 유죄판결을 받는데도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를 초래할 소지가 될 수 있다”라며 “병무청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병무청이 제도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병역의무자가 사회에서의 범죄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입대를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여전히 많은 인원이 군으로 도피성 입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 초 승리의 입대를 두고 국민들의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거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그사이 올해도 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기소된 채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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