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폭행, 성폭력, 절도, 강도 등 유죄판결 90% 이상...병영 내 가혹행위 우려
- 사기횡령배임, 성범죄 등 도피성 입대 인원도 여전히 수두룩
- 이채익 의원, “병무청, 제도개선 약속했으나 감감무소식”
[세계타임즈 심귀영 기자]폭력 범죄, 성범죄, 절도, 강도 등으로 기소된 채 입대하는 인원의 유죄 판결률이 90%가 넘지만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병영 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울산남구갑)이 통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들의 재판이 총 642건(올해 제외 54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2015~2019년) 기소된 채 입대한 인원 중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은 ▲2015년 75명(94.9%) ▲2016년 87명(89.7%) ▲2017년 149명(91.4%) ▲2018년 94명(94.9%) ▲2019년 109명(99.1%)에 달한다.
(표1) 연도별 기소된 자의 입대 후 재판 결과
구분 | 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계 | 548 (100) | 79 (100) | 97 (100) | 163 (100) | 99 (100) | 110 (100) |
유죄 | 514 (93.8) | 75 (94.9) | 87 (89.7) | 149 (91.4) | 94 (94.9) | 109 (99.1) |
무죄 | 9 (1.6) | 0 (0) | 4 (4.1) | 5 (3.1) | 0 (0) | 0 (0) |
공소기각 | 6 (1.1) | 2 (2.5) | 0 (0) | 2 (1.2) | 1 (1.0) | 1 (0.9) |
군외이송 | 19 (3.5) | 2 (2.5) | 6 (6.2) | 7 (4.3) | 4 (4.0) | 0 (0) |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유죄 판결받은 인원들의 범죄행위를 살펴보면 기타를 제외하고 ▲사기횡령배임(94건) ▲폭력행위(69건) ▲상해, 폭행과 절도, 강도(각각 57건) 순으로 많았고 ▲성폭법 17건 ▲아청법 12건 ▲성매매특별법 3건 등 입대 전 성범죄로 인해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인원도 있었다. 특히, 성폭력 범죄로 기소된 인원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기소된 자의 유죄 판결 현황
| 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
교통범죄 | 교특법위반 | 15 | 3 | 6 | 3 | 1 | 2 |
도교법위반 | 20 | 1 | 2 | 10 | 1 | 6 | |
특가법(도주) | 14 | 2 | 3 | 1 | 4 | 4 | |
폭력범죄 | 상해, 폭행 등 | 57 | 6 | 11 | 13 | 10 | 17 |
폭처법위반 | 69 | 10 | 12 | 21 | 11 | 15 | |
성범죄 | 형법위반 | 24 | 3 | 2 | 7 | 9 | 3 |
성폭법위반 | 17 | 2 | 1 | 3 | 5 | 6 | |
아청법위반 | 12 | 1 | - | 6 | 3 | 2 | |
성매매특별법 | 3 | 1 | - | - | 1 | 1 | |
주요형법범 | 풍속에관한죄 | 2 | - | - | 1 | - | 1 |
문서,인장죄 | 11 | | 1 | | 4 | 6 | |
절도,강도 | 57 | 10 | 9 | 20 | 9 | 9 | |
사기횡령배임 | 94 | 18 | 14 | 26 | 18 | 18 | |
기타 | 119 | 18 | 26 | 38 | 18 | 19 | |
계 | 514 | 75 | 87 | 149 | 94 | 109 |
자료 : 보통군사법원, 의원실 재정리
이채익 의원은 “상해, 폭행, 폭력행위, 절도, 강도 등의 범죄 행위로 입대한 인원 10명 중 9명이 유죄판결을 받는데도 판결 전까지 일반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병영 내 가혹행위 및 부조리를 초래할 소지가 될 수 있다”라며 “병무청이 범죄의 경중을 판단해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병무청이 제도개선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병역의무자가 사회에서의 범죄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입대를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을 악용해 여전히 많은 인원이 군으로 도피성 입대를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실에 따르면 병무청은 올해 초 승리의 입대를 두고 국민들의 ‘도피성 입대’라는 비판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 도피성 입대를 하거나 수사를 위해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으면 직권으로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감감무소식이라며 그사이 올해도 100여 명에 달하는 인원들이 기소된 채로 군에 입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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