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 걱정 덜어드립니다” 2026년 2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이용우 / 기사승인 : 2026-03-17 1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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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4.9. 신청 접수…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
◈ 2분기 400세대 지원 예정… 신청 시작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 충족 필요
◈ 3.27. 09:00부터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 접수…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
[부산 세계타임즈=이용우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신혼부부의 전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2분기 신청 접수를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분기 접수에서 높은 관심을 확인한 만큼, 2분기에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본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2020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25년까지 누적 6,300세대 이상이 지원을 받은 부산시 대표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을 마련하려는 무주택 신혼부부로서, 신청 시작일(2026년 3월 27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신청기간 종료일 전날(2026년 4월 8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 체결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편,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유사 주거지원 사업 중복수혜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는 임차보증금 대출 시 최대 연 2.0퍼센트(%)의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자 지원은 2년간 제공되며, 출산·임신 등 요건 충족 시 최대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은 부산은행이 임차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최대 2억 원 한도로 취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금 100퍼센트(%) 보증을 제공해 신혼부부가 보다 안정적으로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2분기 모집에서는 총 400세대를 선정하며, 신청 세대가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3월 27일 오전 9시부터 4월 9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4월 15일 시 누리집(busan.go.kr/childcare/childcare010106)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대출심사를 완료한 경우, 대출 실행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busan.go.kr/nbgosi)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설연 시 여성가족국장은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주거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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