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돔구장, 사상누각의 충남도 재정행정”

이현진 / 기사승인 : 2026-02-03 11: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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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아산 돔구장,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은 지방재정법 절차 위반” -
-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 시급… 감사원 직무감사 즉각 실시해야” -


[충남 세계타임즈=이현진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 집행부의 재정운영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감사원법에 따른 직무감사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로 치부됐던 본 의원의 서면질문에 대해 집행부가 지난 1월 24일 자료를 제출했지만, 내용을 확인한 결과 매우 실망스러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김태흠 지사는 1년 6개월간의 전문가 분석을 거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으나, 언론 발표 이전 공식적인 회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고, 용역비 2억 원 편성 이후에도 전문가 자문회의는 2025년 12월 29일과 2026년 1월 14일, 단 두 차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은 의지가 아니라 기록과 절차로 증명해야 하며, 속도가 아닌 신뢰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특히 지방재정법 위반 소지를 핵심 문제로 짚으며, “지방재정법 제33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정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재정수입과 지출의 중기전망, 주요 투자사업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충남도는 천안아산 돔구장 건설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1항의 예외 규정을 근거로 설명에 나섰지만, 해당 조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후적으로 예산 반영을 허용하는 규정일 뿐, 예외를 상시화하거나 절차 위반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예외 적용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반영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의 출발점”이라며 “이 절차를 건너뛴 예산은 해명의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감사의 대상”이라고 피력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충남도의 재정 집행이 적법성과 법령이 정한 절차를 이탈했는지 명확히 밝히기 위해 감사원법 제24조에 따른 즉각적이고 철저한 직무감사가 필요하다”며 “무너진 재정행정의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무력화하는 재정행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라 재정 민주주의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집행부에 보다 강력한 감시와 견제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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