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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울산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서휘웅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은 17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를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재청과 울산시에 ‘목도 상록수림’ 출입제한 연장 결정이 대기업에 굴복해버린 것은 아닌지 지적하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서휘웅 의원은 “문화재청이 제대로 된 현장 조사와 연장에 대한 주민 설명이나 근거 제시도 없이 목도 출입제한 기한을 10년 더 연장 결정했다”며, 이는 “울산의 천연기념물인 목도를 오히려 시민들의 관심 밖에 두며, 목도 주변에 위치한 대기업의 환경오염 물질 배출에 대한 감시마저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휘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산업 위주의 정책 및 대기업의 압력으로 30년간 출입이 통제된 목도의 관리 부실과 방치로 목도의 상록수림과 동백이 훼손되고 있으며, △목도의 관리 보존 주체인 문화재청 심의 절차와 결정에 대한 비판, △목도를 고향으로 뒀던 울산 시민이자 애향민의 입장, △관할 천연기념물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오히려 생태환경이 훼손된 데 대한 울산시에 대한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천연기념물 제65호인 울주군 목도 상록수림은 훼손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30년간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이후로 지난 달 26일 출입 제한 10년 연장이 다시 결정되었다.
한편, 지난 해 실시된 울주 목도상록수림에 대한 보존 대책 및 기초 조사 용역에 따르면 목도와 인접한 온산공단 탈황시설에서 연소를 통해 배출되는 분진이 목도의 식생에 악영향을 미치고, 동백은 생육지장으로 개체 수가 감소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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