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섭 의원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 교육감 비서실장(별정직)의 장학관 특별채용 절차상, 법률상 과연 합당한가요?

이호근 / 기사승인 : 2021-12-18 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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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요지

 

 교육감 비서실장(별정직) 특별채용의 절차상 문제와 적법성 

 

□ 답변내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2년 6개월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진급

 

 장학관은 교장급인 보직 장학관과 교감급인 무보직 장학관이 있는데, 비서실장은 선발 당시 교육경력 25년 5개월과 교육행정 경력 2년 1개월(합 27년 6개월) 경력으로 교감급인 무보직 장학관에 특별 채용이 되어 법정 자격 기준을 충족하였으며, 현재 교장 및 교감 자격연수를 이수하지 않아 전직 시에는 교장 및 교감으로는 불가능하고 교사로만 전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비서실장이 2년 6개월 만에 평교사에서 장학관(교장급)으로 2단계 진급을 했다고 주장하신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2. 장학관 특별채용 시 비서실장의 응시 자격에 해당하는 경력

 

 비서실장의 응시자격은 「교육공무원법」제12조(특별채용) 제1항 제2호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와 「교육공무원법」제9조(교육전문직의 자격) [별표1] 1호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교육공무원법」제12조(특별채용) 제1항 제2호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교육경력만으로 특별채용을 할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교감 또는 교장 경력을 요구하나 비서실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에 대한 것은 25년 5개월의 교육경력과 2년 1개월의 교육행정경력이 있으므로 충분한 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교육공무원법 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관련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회신(교육부 교원정책과-9665, 2021.12.9.)을 받았습니다. 

 

1. 교육공무원법9(교육전문직원의 자격) [별표1] 장학관·교육연구관의 자격기준 제1호는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졸업자로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나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음.

   - 의 경우 교육기관에서 7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교육공무원임용령9조의2에 따라 교장() 또는 원장()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포함되어야 함

- 의 경우 교육경력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을 합하여 7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하며, 7년 이상의 경력 중 교육경력이 최소 2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임    

 

 

2.교육공무법9[별표 1]교육행정경력의의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다른 교육 관계 법령에서 교육행정경력의 의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면, 법령은 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그 규정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이 타당함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4조는 교육행정경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과교육공무원법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규정하고 있고,

- 교원자격검정령9(교육행정경력의 범위)에서도 급수에 대한 제한 요건에 차이는 있으나,

교육행정경력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공무원법9[별표1]교육행정경력역시 장학관, 장학사로 근무한 경력 이외에도 교육기관, 또는 교육행정기관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역시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함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장학관 공개 전형에 지원한 비서실장의 경우 25여 년의 교육경력과 2여 년의 교육행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추고 있어 장학관의 자격요건으로는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3. 타시도 공문 인용

 

 이어서 2015년 1월 교육부에서 강원도교육청에 회신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은 위증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1월 강원도 교육청 유사사례 질의에 대한 답변자료(교육부 교원정책과-74, 2015.1.14.)에서 특별채용을 허용한 바 있으며, 2019년 9월 법적 자문을 거쳐 ‘교육전문직원의 자격을 갖춘자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장학관·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공문(교육부 교원정책과-4898, 2019.9.3.)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 회신내용 인용이 위증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교육부로부터 다시 회신(교육부 교원정책과-9665, 2021.12.9.)을 받아 장학관의 자격요건에 법적·행정적 문제가 없음을 한번 더 확인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장학관 채용에 앞서 자격요건에 대해 자문 변호사의 법률 검토도 모두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4. 특별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2장(신규채용) 제9조2 ②(특별채용의 요건)에서 ‘다음 각호의 특별채용은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전형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교원임용시험, 지방공무원임용시험, 검정고시, 교육공무직채용시험, 사립교원임용시험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나, 교육전문직 선발처럼 임용 대상자가 내부에 한정된 경우에는 울산교육에 대한 이해 능력이 뛰어나면서 교육전문직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우리교육청 정원 수급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전형 계획 수립 시 공개방법과 응시자격 등을 결정해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고 전 교육기관(본청 부서, 직속기관, 학교)에 공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는 관례적으로 사용하던 방법이며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 만큼 균등한 임용 기회 부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용권자의 인사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정당한 행정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한 것은 변경한 것이 아니라 교육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육전문직원의 자격 기준이 추가 명시된 것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비서실장을 채용대상자로 미리 정해 놓고 소수의 특정인에게만 선발계획을 알려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려 했다고 볼 수 없으며,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2 제②항을 준수하여 선발하였으므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5. 적격자 추천 방법 및 추천권자

 

 공개전형 과정을 거친 특별채용의 추천권자는 균등한 임용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응시 자격을 갖춘 모든 사람이 응모할 수 있도록 소속 학교와 기관의 장을 함께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원서류 제출 시 교장을 포함한 소속 기관장의 추천을 받는 것은 통상적인 행정절차로서 지원서에 당시 소속 부서장의 추천서를 첨부한 것은 법적인 문제가 없으며, 공개채용 절차는 1차 서류전형, 2차 역량평가를 거쳤고, 심사에는 외부위원도 참여시키는 등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특혜나 보상으로 보이는 심각한 수준의 특혜성 채용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6. 결론

 

 교육감 비서실장의 장학관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제12조(특별채용) 제①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제9조(교육전문직원의 자격 등) [별표1], 「교육공무원임용령」제9조의2(특별채용의 요건 등) 제①항 제2호에 의거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제14조 제①항 제1호에 의해 외부위원을 참여시켜 1차 서류전형 및 2차 역량평가 과정을 거쳤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용권자(교육감)가 정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전형 방법으로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전체 선발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 법적·행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산=세계타임즈 이호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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