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공공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여 시설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 등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사회적 수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은 물론, 고령층 지원시설과 돌봄센터 등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공공기여 시설이 도시계획 논의단계에서 도입되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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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 박희영 용산구청장, 우측 이상욱 서울시의원 |
이번 조례 개정은 자치구의 제도개선 요구를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사례이다. 용산구는 지난해 9월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이어 올해 1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규제철폐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이상욱 의원이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자 해당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된 것이다.
이상욱 의원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사회적 수요가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춘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시설이 보다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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