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등록 등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와 사업 규모 등에 따라 제1종(67,500원)부터 제5종(18,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금융결제원, 위택스, 자동응답기(ARS, 142-211), 스마트 위택스(앱) 등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주민세팀(☎032-749-7480)에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라며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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