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신고해야”

이호근 / 기사승인 : 2025-05-29 09: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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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울산 세계타임즈=이호근 기자] 울산시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오는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 계약이다.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신고 방법은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누리집(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약 내용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도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행 초기 혼선이 없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공인중개사협회를 통한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라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거래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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