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하계휴가철과 추석 명절을 맞아 농축산물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와 위생 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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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관련 참고 사진 (적발 내용과 관련없음) |
관광지와 시장 주변의 음식점과 축산물 취급 업체를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혼동) 또는 미표시, 축산물 보관온도 미준수 등 총 10개 업소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업소 2곳 ▲중국산 배추김치 및 고춧가루 사용 사실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혼동 표시한 업소 3곳 ▲냉장육을 냉동 보관하거나 냉동육을 냉장 보관하는 등 위생기준을 위반한 업소 3곳 ▲냉콩국수·공깃밥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2곳이 포함됐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식점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1차 : 30만 원)가 부과된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축산물 보관온도 준수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인천시는 축산물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내 판매업소 6곳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20점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종문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일부 음식점과 업소에서 여전히 원산지 표시 의무와 축산물 위생 관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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